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등 대상…100세 이상 고령자·복지위기가구 등 중점 확인
행정안전부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치고 8일부터 전국적인 방문 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종료하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세대 내에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돼 있으면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 기간에는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한다. 방문하는 조사원은 주민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제시한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도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과 방식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통장의 1차 방문에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에 나선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된다.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정부는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바로잡도록 최고하고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뒤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한다. 직권조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방문 조사원을 사칭하는 사례 등에 대비해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